"일반약·건식 진열위반, 영업정지 과해"
- 홍대업
- 2007-06-08 1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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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소재 적발 약국들 '불만'...약사회 "처벌규정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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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의 혼합진열로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혼합진열로 적발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 3항)에 따라 처음으로 적발된 약국에도 '영업정지 3일'이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
지난달 중순 이후 약사감시에서 적발된 전남 순천시 소재 S약국과 H약국도 마찬가지.
S약국의 K약사는 “경고도 없이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얻기 위해 최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행정처분 내용을 게재했다.
H약국의 Y약사 역시 “혼합진열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약국가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Y약사는 “혼합진열 자체가 국민건강에 큰 위해요인이라면 모를까, 경고도 없이 무조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건식이든 일반약이든 기본적으로 약국 내에서 약사의 설명 없이 판매되는 제품은 없다”고 항변했다.
순천시약사회 관계자는 “혼합진열을 금지한 이유는 환자들이 건식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약국이 의약품이나 외품을 판매할 경우 기본적인 설명을 하게 된다”며 현행 처벌규정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현실상 칸막이 등 구획을 정해놓는 것이 힘들다”면서 “처벌규정 완화와 함께 팻말을 세우는 식으로 등 구분을 명확히 하는 정도로 관련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 남동구의 K약사는 혼합진열과 관련 지난달 29일 데일리팜에 보낸 복지부의 민원회신 결과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복지부가 의약외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약사법과 하위법인 약사법 시행규칙이 상충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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