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규개위 통과...8월시행 사실상 확정
- 강신국
- 2007-06-07 19:3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 사안 아니다" 결론...의사협회 반발 수포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규개위는 7일 정률제 전환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했다.
규개위는 건보법 개정안 자체에 규제 사안이 없다며 원안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의사협회는 "정액제 폐지는 행정비용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국민과의 분쟁 발생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본인부담금 정액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규개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규개위가 원안 통과를 결정함에 따라 의협의 반발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를 남겨 놓고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계획대로 8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본인부담금 정률제는 일반국민의 경우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30%를, 6세 미만 아동은 진료비 금액과 상관없이 15%, 즉 성인의 50%를 부담하면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
의협 "정률제 도입하면 의원 망한다"
2007-05-25 10: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9[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