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부담, 대체조제 어렵게 했다"
- 강신국
- 2007-06-14 12: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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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진 장관 내정자, 성분명-대체조제 일장일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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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복심 의원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내정자는 "대체조제의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이 시험자료조작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의사의 제품명 처방 보편화 등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의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부담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했다.
변 내정자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약국에서 특정 상품명의 약품를 구입함에 따른 불편이을 감소하며 고가약을 효과가 동등한 저가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변 내정자는 "환자의 부담감소와 함께 건보재정의 절감도 기할 수 있고 약국에서 사용하는 조제용 의약품의 불용재고약 발생을 감소시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는 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와는 달리 건강보험제도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효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에 주안을 두고 있어 각각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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