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60억원, 헬프라인 배상금 충당"
- 강신국
- 2007-06-15 12: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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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자료, 노인예산서 19억 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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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06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7년도 예산에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 손해배상 분활상환' 항목으로 6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60억원의 손해배상 비용이 노인생활지원 예산액에서 19억원, 보건관리기반구축 예산서 15억원, 장애인 시설확충 예산서 4억9000만원, 아동복지사업 예산서 1억9,000만원, 노인생활시설지원 예산서 1억5,000만원 등 총 136개 사업에서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 복지정책에 쓰여할 돈이 정책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에 사용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헬프라인 구축사업 실패로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었던 3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처는 그러나 "예산총칙에 '이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고 손해배상금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복지부 예산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재원조달의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2006년도 예비비 결산에서 6,447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정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135개 예산 항목에서 재원을 이용했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씩 6년간 360억원을 삼성SDS에 지급해야 한다.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 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됐다. 복지부는 1998년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대화 및 의료보험 약제비 지불체제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즉 요양기관이 EDI를 통해 의약품을 주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요양기관과 제약사 사이에 납품대금 결제를 제3자가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입자가 제약사에 직접 지급토록 하는 직불제 규정이 건강보험법에 포함됐다. 이후 복지부는 2000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요양기관 주문 및 재고관리, 대금정산, 거래정보관리 등을 EDI중계 시스템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삼성SDS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의약분업이 시작됐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직불제 도입에 반발, 건보법 개정청원을 들어갔다. 결국 요양기관의 참여 미비와 2002년 건보법 개정으로 직불제 근거 규정이 폐지되면서 삼성SDS와의 법정싸움이 시작된다. 복지부는 2006년 법원의 항소심 강제조정결정을 수용, 360억원을 삼성SDS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헬프라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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