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못한 연차휴가, 수당 대신 '사용기간 연장'도 가능
- 강혜경
- 2023-10-23 19: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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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연차휴가 이월사용, 당사자 간 합의 시 무방"
- 합의시 이월사용 기간, 수당지급 등 합의하면 분쟁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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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이 정해진 연차휴가를 뒤늦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을 통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 사용토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10월호를 통해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 소개했다.
현 노무사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며 "만일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되고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차휴가 청구권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이라고 부른다는 것.
현 노무사는 "다만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바는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도록 행정해석에서는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이월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차휴가의 이월사용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을 유예할 수도 있는 방법이어서 필요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며 "합의 시에는 이월사용의 기간과 이월 사용기간 종료 시 수당 지급문제 등에 관한 합의를 통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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