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저령 등 부적합 한약재 유통·판매중지
- 홍대업
- 2007-06-19 11:16: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유통한약재 품질 검사결과
진형저령 등 4제품과 왕불유행 등 2품목에 대한 유통 및 판매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시 보건정책과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제품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통 및 판매중지, 회수 등을 서울시약사회측에 요청했다.
품질부적합 제품은 진형제약의 진형대황과 진형저령, 미륭생약의 미륭계지, 현진제약의 현진금은화 등 4개이며, 아출(원산지 중국)과 왕불유행(원산지 한국) 등 2품목도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제품과 품목들에는 잔류이산화황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4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