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약 허가시 선진 외국규정 준용 가능"
- 박찬하
- 2007-06-20 08:07: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개정 고시...CTD 적합 자료제출 근거 마련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식약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12일자로 개정·고시(식약청 고시 제2007-37호)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약품 국제조화회의(ICH)의 국제공통서식(CTD)에 적합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선진 외국 규정(가이드 라인 포함) 준용 가능 ▲2개소 이상 제조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동등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하도록 함 ▲희귀의약품 지정 해제 품목이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품목의 효능·효과 추가시 가교자료 제출 근거 규정 마련 등이다.
고시 전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음료는 상술ᆢ"혈중 알부민 수치와 관계 없다"
- 2올해 급여재평가 성분 공개 임박...선정 기준도 변화
- 3"미래 먹거리 잡아라"…M&A로 보는 글로벌 R&D 방향성
- 4식약처, 대규모 가이드라인 개발…외부연구 통해 42건 마련
- 5"창고형 노하우 전수"...메가팩토리약국 체인 설립 이유는?
- 6케이캡, 4조 미국 시장 진출 '성큼'…K-신약 흥행 시험대
- 7월세 1억원도 황금알 낳는 거위?…서울 명동 약국가 호황
- 8로수젯·케이캡 2천억, 리바로젯 1천억...K-신약 전성기
- 9"독감환자에게 약만 주시나요?"…약국의 호흡기 위생 습관
- 10생필품 배달원된 MR...판결문에 드러난 리베이트 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