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당 추가지급" vs 공단 "수당없다"
- 박동준
- 2007-06-22 1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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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도 휴가근무수당 할증 적용...기예처에 적용기준 통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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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감사결과 표현 상의 문제로 인한 오해라는 입장이다.
22일 감사원은 지난해 80개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통해 "공단, 심평원 등23개 기관이 연차휴가에 할증률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연차휴가는 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로와 성격이 다르므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공단, 심평원 등이 '2005년의 경우' 1.84배의 할증률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월 통상임금×1/209×8시간×미사용일수'로 산정해야 하지만 산정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의 경우 공단은 '기본급×1/25×미사용일수×1.84'로 연차수당을 산출했으며 심평원은 '기본급×1/184×8시간×미사용일수×1.84'로 기준을 정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공단은 연차수당 기준에서 시간이 아닌 날짜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며 "심평원 역시 월 통상임금이 아닌 기본급을 적용하는 등 기관별로 기준이 통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에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것과 수당을 근로기준법 등의 기준에 맞춰 산정·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05년의 경우 이미 단협을 통해 연차수당을 없애고 강제 휴가권을 신설하는 등 연차휴가 수당지급에 대한 논란은 생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퇴직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감사원이 밝힌 연차수당 산출식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2005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2005년이라고 지적한 감사원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2005년부터 공단에서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맞지만 2004년도까지 적용한 기준으로 발생한 수당의 정산이 2005년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평원의 경우 할증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임금의 50% 수준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 상 의무 지급액을 초과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별로 차이를 보이는 임금계산 등의 문제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이 제외된 기본급에 1.84배를 해도 통상임금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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