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이탈 공보의·보건소 직원 무더기 징계
- 박동준
- 2007-06-22 0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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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설 연휴 공직기강 점검..."보건소 암묵적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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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을 통해 근무이탈 공중보건의가 무더기로 적발돼 직위해제 위기에 놓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근무이탈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체가 확인됐다.
21일 감사원은 '설 연휴 공직기강 점검결과'를 통해 여수시, 영광군, 군산시, 통영시 등 각 지역보건소에서 근무이탈로 적발된 공중보건의 45명과 함께 지도·감독업무를 태만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여수시 보건소에서는 최대 171일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공보의 등 총 28명이 적발, 418회에 걸쳐 1403일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25명이 직위해제 사유인 8일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광군 보건소의 경우 3명의 무단이탈 공보의가 확인돼 모두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군산시 보건소에서도 6명이 많게는 87일까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통영시 보건소에서는 8명의 공보의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적발돼 4명이 직위해제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보의에 대한 징계와 함께 관리를 소홀히 한 보건소 직원의 처벌도 요구, 무단이탈자가 가장 많은 여수시에는 지방보건사무관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공보의에 대한 방문점검을 사전에 통보해 대비토록 했으며 전화통화만으로 복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공보의들의 무단이탈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다른 보건소 역시 복무점검을 통해 직위해제가 우려되는 공보의에 대해서는 미리 서면 경고조치를 취하거나 경고를 받은 공보의에게 '우수' 판정을 내리는 등 암묵적으로 근무이탈을 승인 받았다고 판단토록 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원은 "공보의는 복무기간 동안 배치지역 기관장의 허가없이 근무지역을 이탈할 수 없도록 농어촌 특별법 및 공보의 운영지침은 정하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공보의들이 근무지 이탈을 승인받았다고 인식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복무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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