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원장, 참여정부 의료정책 정면 비판
- 박동준
- 2007-06-25 06:37:4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구닥다리 의료기술 공급처 전락"...보장성 확대 공약 이행 촉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4일 공단연구원 이상이 원장은 복지국가 Society(http://www.welfarestate.net)의 기고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최소한의 인간적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면 유시민 장관의 의료법 개정안 61조를 당장 거둬들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업법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 61조가 민영의료보험 회사와 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직접 계약을 규정, 값비싼 최신의료기술은 민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에게만 공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원장은 "개정 의료법 61조가 시행되면 민간보험사는 현재 가격협상을 결정하는 공단보다 더 우위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최신의료기술은 도입 직후 비급여로 분류돼 공단이 아닌 민영의료보험 회사의 취급 상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민영의료보험의 상품시장에 편입된 최신의료기술이 거기서 빠져나와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되기가 쉽겠느냐"고 반문하고 "유일한 법정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구닥다리 의료기술만 급여해 주는 하류 보장제도로 전락하게 될"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하는 보험업법 개정작업을 막아 보장성 확충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업이익 침해를 이유로 외국계 보험사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법개정을 중단시킬 수 도 있다는 것.
이 원장은 "이미 값비싼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지속적으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려 들겠느냐"며 "결국 한국 의료보장체계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와 함께 의료안전망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은 국민의료비의 폭발적 증가와 의료이용의 처참한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통령은 참여정부 3년차 때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72% 달성 약속이라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7“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8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