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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기술진보 빠져 엉성…플랫폼 규제도 미흡"

  • 이정환
  • 2023-10-25 06:27:55
  • 김대원 부회장 "공적 법제화도 필요"
  • 비대면 통한 과잉 진료·처방 막을 정부 행정도 요구
  • 고위험 비급여약 비대면 처방 금지 연내 반영 계획도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이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개선책을 설명 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민간 플랫폼에 대한 광고 등 편법에 대한 규제안 마련과 제대로 된 원격 진단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과도한 의료 이용, 의약품 처방을 조장하는 민간 플랫폼 행태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화상진료를 기본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만나지 않고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는 행정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3개월을 제외한 정식 시범사업이 채 두 달 미만 시행된 상황에서 범위 확대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24일 김대원(서울약대) 약사회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시행안이 원격진료로 보기에는 어설픈 수준인 데다,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앞서 복지부 주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청회에서 약사회 패널로 참석해 제도 개선방안과 약사회 입장을 개진한데 이어 지난 12일 국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 보건복지위원들의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제도화 해법 관련 질의에 답변을 이어간 바 있다.

"비대면진료, 과잉 의료·처방 촉진 막고 대면 수준 진단 갖춰야"

김 부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설계 중인 비대면진료는 첨단 원격의료 수준과 견주기 창피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의료진과 약사가 환자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대면하는 수준의 원격 진단이나 환자 처치, 환자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기술적 진보 논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약사회가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의약품 처방량을 늘려 오남용 확률을 올리는 '처방전 자동발행기'라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김 부회장은 현재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대면진료 수준의 원격진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 플랫폼을 규제 없이 방치하면 결국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 약이나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등을 처방받으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광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곧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조제를 야기하며 의료·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가 원격의료를 지향한다면 그 수준에 맞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가이드라인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화상전화를 통한 비대면진료조차 지켜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비대면진료가 의료기관, 약국 간 가격 경쟁이나 환자 유치 경쟁을 촉진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공적 플랫폼 법제화 동시에 민간 규제 대폭 강화해야"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화두에 오른 비대면진료 중개 '공적 플랫폼'에 대해 김 부회장은 "공적 플랫폼의 법제화가 필요하고, 민간 플랫폼 부작용을 근절할 수준의 강한 규제다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환자에 비대면진료 중개 역할을 해 온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한 공적 플랫폼 단독 법제화는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학정보원이 개발·운영하는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민간 플랫폼이 유발하는 피해로부터 약사회 회원 약사들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상업적 목적은 전무하다고 부연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중개 공적 플랫폼의 법제화는 필요하다.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은 현실성도 낮고 정부도 수용하지 않으므로 충분한 수준의 규제를 만들어 법제화 해야 한다"며 "약사회가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을 만든 것은 약사들을 플랫폼 피해나 부작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모·여드름 등 고위험 비급여약, 연내 제한 전력"

끝으로 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요청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제한과 관련해서는 "연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단 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확대의 경우 복지부가 반영 의사를 여러 번 드러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결정은 하지 않았다.

약사회가 요구 중인 비대면 처방금지 의약품은 총 14개 성분으로, 탈모치료제와 여드름·주름완화 의약품, 비만 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김 부회장은 "14개 성분의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 목록을 제출했고, 자문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본다. 제한 범위를 놓고 플랫폼 업체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문단 내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안다"며 "특히 탈모치료제와 여드름치료제는 시범사업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처방 제한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고위험 비급여약 문제가 한층 더 큰 이유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대로 초진·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처방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사실상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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