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본인부담금, 투약여부 따라 달라져야
- 홍대업
- 2007-06-27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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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의료급여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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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의 본인부담금이 투약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27일 의료수급권자의 한의원 이용에 있어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는 것에 우려를 표시한 뒤 본인부담금제도와 선택병·의원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협은 “본인부담금 적용에 있어 의원급의 경우 원내 투약 및 처방전 발급여부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한의원의 경우는 투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도 1,5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의협은 “한의원의 경우에도 논리적으로 원내 투약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기준이 반드시 구분(1,000원/1,500원) 적용돼야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1종 수급권자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양방의원과 한의원의 급여비율이 약 10대 1인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제도로 인해 한의원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의원급은 타 종별의료기관을 추가 선택할 경우 타종별 구분 없이 본인부담을 동일하게 면제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의 경우 행정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일일이 자격을 확인하고 진료 종료 후 자료를 입력·전송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이번 의료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의료수급환자의 한의원 이용에 불편함과 제약이 따르고 있다”면서 “한의원의 본인부담금제도 및 선택 병·의원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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