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등 6품목 판매 중지
- 홍대업
- 2007-07-01 22:42:5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판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등 6품목이 품질부적합 한약재로 판정됨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이의 사용 및 유통을 중지해야 한다.
서울지방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하고 약국가의 유통·사용·판매중지 및 회수(반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번에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주)에이치엠에이엑스의 ▲에이치엠에이엑스세신 ▲에이치엠에이엑스창출 ▲에이치엠에이엑스강황 ▲에이치엠에이엑스전호 ▲에이치엠에이엑스속단 ▲에이치엠에이엑스길경 등이며, 이들 한약재에서는 카드뮴과 잔류이산화황 등이 검출됐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6다산제약, 매출 1100억·현금 3배…IPO 체력·신뢰 입증
- 7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 8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9"가려움-긁기 악순환 차단…듀피젠트, 결절성양진 해법 부상"
- 10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