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특허만료시까지 약값인하 유예
- 최은택
- 2007-07-03 14:23: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계, 정부 제도개선 검토...복지부 "확정된 것 없다"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퍼스트제네릭이 보험권에 진입해도 특허가 남아 있다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특허만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계 관계자들과 지난 2일 가진 비공식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 조회했다.
제네릭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값을 20% 인하시키기로 한 새 약가제도의 예외를 인정키로 한 셈.
이는 ‘아리셉트정’ 등 잔존 특허가 남아 있는 의약품의 제네릭이 진입하면서 오리지널사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제약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개선안은 제네릭이 진입하면 법령대로 오리지널 제품의 약값을 20% 인하하되, 시행시점을 특허만료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령 개정 등의 절차없이 복지부가 적용시점을 유예하는 것은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새 약가제도 중 일부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몇 가지 검토 가능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수준”이라면서 “특허만료약 약가인하 유예를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