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한의사회 "정부-의협, 의대정원 밀실협의"
- 강혜경
- 2023-10-25 14: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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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필수의료 활용-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추진하라"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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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의료 수요자인 국민들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정부와 의협만 참여해 논의하는 밀실협의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손보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용하는 모럴 해저드식 진료 행태와 피부·미용과 성형 진료의 독점으로 인해 특정 분야로 편중되는 의료체계의 왜곡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 위주의 진료과목에서는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가 만연하고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실손보험료 증가는 국민의 몫이 되고 있으며, 갓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할 수 있게 하면서도 전문성을 이유로 내세우며 그들 외에는 진입 장벽을 세운 피부 미용 진료도 필수의료 인력이 손쉬운 진료로 이탈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최소 10년 후에 효과가 나타나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위주로 편중된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고 양의사에게 독점적으로 집중된 권한을 재배분해 기존 보건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실손 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시행을 앞당겨야 한다.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피부·미용 진료는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들은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필수의료를 포함한 충분한 의학교육을 이수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진료 과목에 한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교차수련을 허용 한다면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일차의료 만성질환 처방권 등을 한의사들에게도 허용한다면 한의사들은 지역의사로서 지방의료를 제고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에서는 이미 공중보건양의사들 조차도 부족한 상황으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공중보건한의사들을 더 폭 넓게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
이들은 "의대 정원의 문제는 단순히 정부와 의협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의료공급자 및 수요자가 다 같이 국민 건강의 증진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며 "왜곡된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 폭넓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할 것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야기한 실손보험 위주 진료행태와 특정 직역의 독점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왜곡을 해결할 것 ▲양의사의 직역 이기주의에 동조하지 말고 국가적 위기인 의료공백에 한의사, 한의대생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한의계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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