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대거 포착"
- 최은택
- 2007-07-09 14:00: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석준 변호사 주장..."고객유인행위 고발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9일 '약과사회포럼' 정기토론서 주제발표
공정위가 제약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관행 조사에서 고객유인행위와 재판가유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부당행위가 상당수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는 9일 약과사회포럼이 주최한 ‘약과 투명사회-제약업계의 윤리적 경영’ 토론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결과 불고정거래행위, 재판가유지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제약계에 만연된 부당거래행위가 대거 드러났다.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부당고객유인, 부당거래거절, 사업활동방해 등이 주요 유형으로 거론됐는 데, 여기에는 ▲리베이트 ▲골프 등 향응 ▲의료장비 및 기자재 지원 ▲학회 등을 통한 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등이 해당된다.
또 일방적 계약해지, 거래중단 또는 공급량 제한, 저가낙찰업체에 공급거절 또는 지정도매상에게만 공급, 경쟁사 제품비방, 신규사업자 진입방해 등도 부당행위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험수가와 연계해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재판가유지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 신규진입 방해, 사업방해 등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이달 중 심사보고서를 작성·송부하고, 8~9월경 위원회에서 최종심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난 모든 유형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거의 확실하고, 부당고객유인의 경우 검찰고발도 고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화이자, 릴리, BMS, 베링거, 오츠카, 동아, 유한, 녹십자, 중외, 한올, 삼진, 국제, 일성, 대웅, GSK, MSD 등 국내외 제약사 17곳이 작년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가 소환했나…영업현장 '백대백' 프로모션 전쟁
- 2제네릭 산정률 45%…혁신 49%·준혁신·47% 한시 특례
- 3혁신형제약, 전면 손질…R&D 비중↑, 5년전 리베이트 제외
- 4명동은 지금 '약국 전쟁'… 6개월 새 19곳 신규 개업
- 5독감 등 자가검사키트 확대...약국 경영 블루오션 되나
- 6건기식·식품 과장광고 칼 빼든 정부…약사들 "늦었지만 환영"
- 74가 독감백신 속속 공급 중단…올 시즌은 3가만 풀릴까?
- 8원외탕전실→공동이용탕전실 변경...약침 무균관리 강화
- 9유유제약, 동물의약품 R&D 확대…개량신약 지연 대응
- 10휴비스트제약,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성과 공유 경영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