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등재시 오리지널 약값인하 예외인정
- 최은택
- 2007-07-13 06:23: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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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주 중 지침발표...20% 가격조정 원칙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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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의약품이 급여등재 되면 오리지널 약값을 자동으로 80%로 인하시키는 약가제도가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일부 의약품에 한해 가격인하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내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에는 복지부가 약가자동 인하방침을 수정해 약가를 인하하되 특허만료시까지 시행을 유보하거나 복제약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 적용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은 최근 복지부가 제약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가진 뒤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20% 약가인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신 예외조치를 두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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