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공공의료사업 허용" 법안 마련
- 강신국
- 2007-07-13 12:35: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 진출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병원장들과 국립대병원장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공공보건의료의 협조체계와 운영 등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배경에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5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6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7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8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9유영제약, 에제페닉스 발매로 이상지질혈증 라인업 강화
- 10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