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액분비 감소 '아트로핀' 급여인정 불가
- 박동준
- 2007-07-18 15:3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행정해석 통해 밝혀..."급여인정 객관적 근거 부족"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치과영역에서 타액분비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아트로핀 및 스코폴라민 등에 대한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
18일 복지부는 해당 약제의 급여인정 요청에 대해 "타액분비 감소목적으로 아프로핀 주사제와 스코폴라민 제제를 허가범위 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급여를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아트로핀과 스코폴라민 등을 허가 범위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구갈, 심계항진, 두통,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명시했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2'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3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4"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5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펜드린 판매 주의공문 게시
- 6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7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 8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9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10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는다…12일 공단·심평원 생중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