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등 파렴치 의료인 면허박탈 추진
- 강신국
- 2007-07-20 14:4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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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결격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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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에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게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통영에서는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의사가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의료법 상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현행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형법’ 제233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등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청구(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
결국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파렴치 의료인에 대한 면허박탈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의료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 중이거나 의료행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제4호).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하여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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