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여성환자 성폭행 의사, 결국 구속기소
- 강신국
- 2007-07-21 0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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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통영지청, 강간 등 치상혐의...간호사 6명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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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경남 통영의 의사가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 기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통영소재 모의원 원장 A씨(41)를 구속기속하고 A씨가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간호사 6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사는 지난 5월~6월 두 달간 여성들에게 수면내시경 치료를 한 뒤 다시 전신마취제를 주사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해 간호사들이 없는 틈을 타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6명은 성폭행을 하는 장면을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D로 제작, A의사의 가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1명에 1,000만원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기정 의원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게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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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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