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정률제 골자 건보법개정령 공포
- 강신국
- 2007-07-24 11:09: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세미만 외래본인부담 경감·본인부담 상한제 등 포함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8월부터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령이 내일(25일) 공포된다.
정부는 관보를 통해 25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대통령으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본인부담금 상한금액 인하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정률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의원 200원-약국 700원 본인부담금 인상
2007-07-18 11: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4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5"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6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7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8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 9화이트생명과학 '이트라펜정' 불순물 우려 자진회수
- 10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