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뇌종양약 '테모다' 특허침해소송 제기
- 윤의경
- 2007-07-26 05:57: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쉐링-푸라우, 바 제약회사가 핵심특허침해했다 주장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미국의 대표적 제네릭 제약회사인 바(Barr) 제약회사가 쉐링-푸라우의 뇌종양 치료제 '테모다(Temodar)'의 특허에 도전함에 따라 판매사인 쉐링-푸라우와 특허보유자인 캔서 리서치 테크놀로지가 특허침해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테모다에 대한 핵심 특허는 원래 오는 2014년에 만료될 예정이나 바 제약회사가 승소하는 경우 바 제약회사는 테모다의 첫번째 제네릭 제품 제조판매사로서 180일간 시장독점권을 손에 넣게 된다.
테모다의 성분은 테모졸로마이드(temozolomide). 작년 매출액은 약 7억불이었다.
윤의경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서소문 고가철도 사고로 부친 잃은 약사 유튜버
- 3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4최신 항암신약 데이터 집결…국내 제약, ASCO 출격
- 5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6ECM 스킨부스터 경쟁 확산…조직은행 확보전 붙었다
- 7수천억 자산 취득과 처분…녹십자그룹의 왕성한 빅딜 본능
- 8하나제약, 조혜림 부사장 승진에 경영총괄까지 꿰찼다
- 9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10올루미언트 '중증 원형탈모' 급여 확대...약가협상 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