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사 면허취소는 국민상식"
- 홍대업
- 2007-07-26 12:2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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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의료계 반발에 맞불...의사·환자 신뢰회복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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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성폭행 의사 파문이 국회의원과 의료계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진료 중 성폭력범죄와 과실치사상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영구히 면허 재교부를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 의원과 의료계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
의료계에서는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의료사고는 범죄행위가 아닌데 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성폭행범으로 형사책임을 받는데 또 면허취소까지 받으면 이중처벌’ 등이라는 리플과 항의성 전화를 하고 있다.
또, ‘왜 의사들만 잡고 그러느냐,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변호사도 있는데 그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맞서 강 의원은 26일 ‘의료법개정안 반발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궁극적으로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강 의원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판결할 정도의 명백하고도 심각한 과실에 대해서는 해당 의사가 분명히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자세”라며 “의사의 특례로 인정될 수 없는 심각한 과실을 범한 의사를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무원법 등은 대부분 업무와 상관 없이도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그 자체로 자격이 제한되게 된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책임과 행정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행 의료법에서도 형사책임과 자격정지와 취소, 벌금 등의 이중적 책임을 묻고 있는 만큼 의료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어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사람을 되게 하는 의사와 교사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집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본 의원이 ‘힘들게 공부해서 참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모두 매도한 것처럼 인식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법은 상식선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이 법안이 궁극적으로는 파렴치한 의사를 퇴출시켜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인만큼 대다수 의사를 위한 법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와 관련 “의료계 기관지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진실을 왜곡했기 때문”이라며 “본인의 항의를 수용, 정정기사를 냈지만 이미 차가 떠나고 난 후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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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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