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디오반' 복합제, 특허등록 거부
- 최은택
- 2007-07-27 12: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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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진보성 없다"...노바티스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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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와 '디오반' 복합제인 ‘ 엑스포지’의 특허등록이 또 다시 거부됐다.
특허법원 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사르탄’과 ‘암로디핀’에 대한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비교연구 논문인 비교대상 발명과 비교, “현저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출원발명 전부에 대해 특허등록이 거절돼야 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출원인이 제출한 출원이후의 실험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범위의 예상 가능한 모든 조성비에서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노바티스는 특허심판원이 지난 2005년 6월 ‘발사르탄 및 칼슘채널차단제의 항고혈압 병용제제’(엑스포지)의 특허등록을 거절하자, 지난해 12월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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