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새 의료급여제도 헌법소원 제기 임박
- 류장훈
- 2007-07-30 1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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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3일까지 소송대리인 선임...'정부 직권남용'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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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무리 한 상태며 소송 대리인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세종·태평양·충정을 의협의 고문 법무법인으로 선임했으며, 이들 고문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그동안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8월 3일까지 소송대리인이 되는 법무법인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강요하는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의 방향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관할 업무이고 관련 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가능조항으로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만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
이와관련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소송 대리인을 결정하고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고, 정부의 직권남용 부분도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단, 그 결과를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검토결과를 시사했다.
한편 의협은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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