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제조금지 한약재 255품목으로 확대
- 박동준
- 2007-07-30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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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재 유통관리 강화...조제대상에 한약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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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도매상에서 직접 제조가 금지되는 수입 한약재가 기존 159품목에서 255품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당초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던 한약 조제 및 혼합판매 대상에 한약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30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의견 조회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한약재가 중심이 되는 규격품대상한약에서 중독우려가 발생하는 등 한약재 취급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도매상 등의 제조가 금지되는 품목을 현행 159품목에서 255품으로 확대했다.
현재 복지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전체 규격품목대상한약 520품목을 제조업소 외 제조금지 품목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한약재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전체 규격품목대상한약을 제조업소에서만 제조가능 토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약사가 이미 약사법에 의해 한약을 조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규정에 빠져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약사를 한약조제 가능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들이 한약을 조제하고 있지만 한약재 수급 규정에는 이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추가로 명시한 것”이라며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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