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암환자 빈혈약 보험급여 엄격 규제
- 윤의경
- 2007-08-01 05:44: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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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스로포이틴 제제 고용량 오프라인 용법 봉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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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노인이나 극빈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가 암환자의 빈혈약 보험급여를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조처에 해당하는 제품은 암젠의 애러내스프(Aranesp), 이포젠(Epogen)과 존슨앤존슨의 프로크리트(Procrit) 등 에리스로포이틴 제제로 이들 약물들은 고용량 사용했을 때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연방정부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10mg/dL 미만인 경우에만 약물 사용을 시작하고 화학요법이 끝난 후 최대 8주까지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초기량도 FDA가 권고하는 용량만 사용하고 증량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 에리스포이틴 제제의 고용량 오프라벨 용법을 억제하려는 조처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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