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 의약품 처방·조제시 수가 반영"
- 박동준
- 2007-08-02 12: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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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복지백서' 통해 밝혀...의협과 논의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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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비용·효과적인 처방 및 조제를 시행할 경우 절감되는 약제비를 수가에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절감된 약제비를 수가로 보전하는 방안이 대한의사협회 전 집행부 등과 논의됐다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가 잠정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복지부는 '2006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자율적으로 의약계가 비용·효과적인 처방이나 조제를 장려하는 경우 그로 인해 절감된 약제비의 일부분을 의약계 수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약제비 절감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변화와 함께 의약계의 협조에 따른 의약품 사용행태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해 6월 대한의사협회가 고가약 리스트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김성오 전 대변인은 자율적으로 중·저가약 사용을 활성화할 경우 절감된 재정을 수가로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복지부 장관과 의협 집행부가 동시에 교체된 현 시점에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으로 절감된 약제비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의약계와 논의됐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로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참여한 보험약제팀 양준호 사문관이 의약계에 대해 자율적 처방행태 노력이 전무하다는 발언에서도 일부 추정할 수 있다.
양 사무관은 최근 "지난해부터 의료계 처방행태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개선노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처방행태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재 강제성을 가해보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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