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가능"
- 강신국
- 2007-08-08 16:56: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외국인도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자가 되도록 해 외국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게 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만큼 본 법안을 정부 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4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5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6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7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
- 8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9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10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