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급여비 청구 반송에 법적대응
- 류장훈
- 2007-08-09 11:1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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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의사회에 반송현황 조사 공문 발송...취합 후 행정소송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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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공인인증서 거부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 반송에 대해 법적대응을 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반송현황 파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료급여 진료비 청구명세서 반송에 대한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기관에 대한 현황 파악에 돌입했다고 9일 밝혔다.
의협은 공인인증제도 거부 및 변경의료급여 거부와 관련해 의협 지침에 따라 7월분 의료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결과 청구서가 반송된 기관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해 의협은 청구서가 반송된다면 즉각적인 법적조치에 들어가며,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사용 전면중단 및 EDI 청구 이외 다른 방식의 청구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행정소송을 위한 의료급여진료비 청구명세서가 반송된 현황이 필요하다"며 시도별 반송현황 파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1차 접수는 오는 8월 14일까지로, 요양기관 명칭, 주소, 건수, 금액 등의 자료와 함께 필히 심평원에서 반송 통보한 증빙문서(반송증)를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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