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소자 90.6%, 강제로 입원됐다
- 강신국
- 2007-08-09 23:01: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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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자의 입원 9.4%..."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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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환자 90.6%가 강제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재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1만1,018명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만4,338명 등 총 6만5,356명의 입소자 중 90.6%인 5만9,223명이 강제입원이고 자의입원은 9.4%(6,1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입원률은 각각 2.6%, 10.5%인 반면, 강제입원률은 각각 97.4%, 89.2%로 정신요양시설의 강제입원율이 정신의료기관에 비해 높았다.
이에 김춘진 의원은 "현행 정신보건법상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강제 입원한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만으로 퇴원할 수 없다"며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에 비춰 볼 때 강제입원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향후 추가 자료요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별 자의입원율과 강제입원율을 공개해 지속적으로 강제입원율을 낮추는 한편, 자의입원율이 높은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인상이나 운영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의입원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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