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물약 등 한약규격품 6품목 부적합판정
- 홍대업
- 2007-08-12 1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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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품질검사 결과...약국가 유통·판매 중지해야
진형제약의 진형물약 등 한약규격품 6개 품목이 카드뮴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최근 서울식약청이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규격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진형제약의 진형물약, 진형갈근, 진형계지, 진형상심자, 진형속단 등 5품목과 경림제약의 경림계지 1품목 등 총 6품목이 회분과 잔류이산화황,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적발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식약청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해 유통 및 사용, 판매 중지와 함께 반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국가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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