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평수제한 규개위서 '발목'
- 강신국
- 2007-08-17 12:39: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복지부 수정안 99.17㎡(30평)도 규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도매상 평수제한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규개위는 16일 제185회 본회의를 열고 의약품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 의약품 도매상 위탁자 및 수탁자 범위 등에 대한 규제 여부를 논의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분과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도매상 최소 평수기준을 원안인 165㎡(50평)에서 99.17㎡(30평)로 낮춰서 규개위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개위는 본회의에서 복지부가 평수를 낮춰서 제안한 안도 규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2001년 1월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의약품 도매상 시설면적 기준은 2007년에도 여전히 규제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도매상 면적기준을 재조정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규개위에 상정할 지 등의 여부를 추후 결정키로 했다.
규개위에 상정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매상 최소면적 규정(165㎡ 이상·50평) ▲의약품 물류 위·수탁 허용 ▲도매업소 시설·설비 기준 강화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규정 3년 후 일몰 등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
도매 시설면적 50평-위수탁·공동물류 허용
2007-04-12 10:4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3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4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5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6먹는 약 추가 등장…뜨거운 비만 시장, 이젠 제형 전쟁
- 7피로·맥빠짐·불면…약사가 읽어야 할 미네랄 결핍 신호
- 8"주사제도 바뀌어야"…제이씨헬스케어의 '소용량' 공략 배경
- 9경기약사학술대회, 'AI와 진화하는 약사' 집중 조망
- 1010년째 시범사업 꼬리표…다제약물관리 지금이 제도화 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