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농림부, 동물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 협약
- 김지은
- 2023-10-30 11:5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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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상호협력해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관들은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 차단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상호협력 사항을 원만하게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통해 정부와 온라인 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동물용의약품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소비자들이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동물용의약품 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60;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서삼석 국회의원, 조승환 해수부 장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홍래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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