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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입증 품목만 성분명 처방 허용돼야"

  • 가인호
  • 2007-08-28 15:40:54
  • 경실련, 성분명처방 취지 위해 제도 보완 시급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생동성입증 품목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성분명처방 제도 보완을 위해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약가조정과 함께,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취지 살리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국민들의 약 조제의 편의성 제고와 고가약 사용의 억제를 통한 건강보험재정의 약제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향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서 분명 의미있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제도도입을 위한 내용과 형식면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성분명 처방’을 통해 얻고자하는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자칫 직역간의 갈등만 부추기고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동일 성분의 값싼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규제와 유인장치가 없어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의사에서 약사로 옮겨갈 뿐 의약품 가격인하의 효과는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

경실련은 이를 위해 “약가의 산정기준을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약의 약가를 복제약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합리적 약가조정과 함께 동일 성분일 경우 보험 적용되는 값싼 약을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동성 시험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생동성 시험을 거쳐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의 품질검증이 확보된 의약품에 한해서만 성분명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기대효과인 국민의 편의성과 양질의 저가약 사용을 늘려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도 함께 지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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