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큰 성분명 시범사업
- 데일리팜
- 2007-08-30 09: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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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예정된 일정대로 시행될지를 놓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다. 그 사업이 예상을 깨고 예정대로 진행된다. 국립의료원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달 17일부터 약 10개월간의 일정으로 시범사업을 하기로 한 것은 사실 의외다. 시행이 되더라도 일정은 얼마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고, 성분이나 품목수도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정과 성분이 그대대로이면서 품목만 2개 줄었을 뿐이다.
의료계는 허탈한 국면에 빠졌다. 국민을 ‘실험용 쥐’에 비유하는 극단적 표현까지 써 가면서 의료관련 모든 유관단체와 지역의사회들이 일제히 전방위 반대투쟁에 나섰던 것에 비하면 그 결과는 공허할 정도로 없는 셈이 됐다. 국립의료원이 계란투척을 받고 원장은 의료계의 적으로 몰렸다. 의료계의 투쟁 강도가 거세질 움직임이다. 그런데 이해는 가면서도 궁금한 것은 너무나 조용한 대한약사회의 ‘표정 없음’이다. 코멘트 할 게 없다는 반응이 전부다. 그렇다면 의료계의 반응이 강할수록 약사회는 표정관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커진다.
우리는 성분명 처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 전제조건은 처방과 조제에 따른 경제적 이윤동기의 원천적인 제거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약의 주도권을 갖는 것 자체가 의미 없게 하는 것이 전제다.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의·약사가 벌이는 작금의 성분명 처방 논란은 먼 미래를 보면 부질없다. 성공적으로 가면 성분명은 의사와 약사의 협업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현 단계에서 약사회의 침묵은 아무리 봐도 아니다.
성분명 처방은 당연한 약사회의 사업목표이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논평을 하지 않는 입장을 이해한다. 하지만 현 시범사업은 매우 빈약하고 부실한 결과가 나올 개연성이 크다. 그 문제제제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시범사업을 환자가 많은 내로라하는 병원들은 모두 제쳐두고 환자가 적은 국립의료원 한곳에서만 하는 것이 그렇고, 고작 20개성분 자체를 떠나 그중에서도 15개가 일반약이이라는 것이 마뜩치 않다. 시범사업이 본사업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실전’과 다름없어야 하지만 그런 모양새와는 거리가 멀다. 시작에 의의를 두는데 는 이의가 없지만 시범사업은 시작에 의의를 둘 정도로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나서야 할 입장이 충분하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이 약국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에 대한 치밀한 검증을 약사회가 지금부터 앞서 해 나가야 한다. 약의 주도권이란 측면에서 자칫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는 정책이 성분명 처방 사업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약사회는 성분명이 약사의 전문직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툴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반면 성분명이 경제적 이윤을 덧대는데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틀을 보태야 한다. 이는 성분명이 약국의 양극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부정적으로 봐 보자. 성분명 처방 이후 문전약국들은 지금보다 더한 치열한 약국간 경쟁에 빠진다. 성분명 처방이라고 해서 해당성분 1~2품목만 구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약국 간에 값싸고 질 좋은 조제경쟁이 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지금도 환자본인부담금 불법할인이 적지 않은 것은 그 본보기다. 약국은 환자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해당성분 품목을 더 다양하게 구비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담합약국이 주변에 있다면 구색 갖추기 경쟁은 말할 나위가 없어진다. 개국가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와 재고문제가 심해진다.
정부는 긍정적인 면만을 본다. 생동성이 그 일환이고 그것은 이미 역주행을 하기 힘든 시점에 이르렀다. 의료계의 반대가 아무리 거세도 값은 저렴하고 좋은 약을 보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명분은 앞으로도 비난을 받을 리 없고, 그것은 실현돼야 한다. 동시에 가고 있는 것이 처방약의 불법적인 뒷마진이나 리베이트 근절이다. 제도적으로는 포지티브제이고, 현실적으로는 공정위의 사상 유례없는 과징금 칼 앞에 선 제약업계의 자정분위기다. 그래서 이른바 헤게모니를 통한 경제적 이윤동기는 약사 스스로 제거하면서 성분명 처방 하에서 약사직능을 활용한 다양한 수가개발이 필요하다. 약사회가 이번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에 만족한 듯 한 노코멘트라면 착각이다. 이렇게 되면 시범사업이 정말 시범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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