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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실소유주 처벌 강화는 당연지사"

  • 한승우
  • 2007-08-31 08:53:13
  • 경기도약 ,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표명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30일 오후 장복심 의원 등이 발의한 면약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불법 행위의 온상인 면대약국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면허대여 약사만을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업주는 법의 테두리를 피해갈 수 있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성명서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동료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식을 나무라는 어미의 심정으로 응분의 처벌을 감수하는 만큼, 면대약국 업주에게도 응분의 처벌을 가함은 당연하다"고 도약사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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