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 수술 수가산정 등 35항목 고시화
- 박동준
- 2007-09-04 16:38: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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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내부 심사지침 고시 명문화...지난달 3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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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척추측만증 수술 수가산정 방법 등 내부 심사지침으로 운영 중이던 35항목을 고시로 전환했다.
이는 심평원이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심사지침 개선 작업 일환으로 의료환경의 변화 등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내부 지침을 삭제하고 복지부에 고시 전환을 건의한 결과이다.
4일 심평원은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내부 심사지침 35항목을 복지부 건의를 통해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새롭게 고시된 항목은 행위 34항목과 치료재료 1항목으로 이 가운데 ‘편평상피암항원검사’는 편평세포자궁암, 편평세포폐암, 식도암, 대세포폐암, 두경부암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한 경우에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화상으로 인한 관절구축’의 경우 Z-성형술 및 혈관, 건, 근 성형술을 액와, 팔꿈치, 손목 등 서로 다른 관절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료를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고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삭제된 심사지침 및 각 항목별 고시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 심사기준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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