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 도입
- 강신국
- 2007-09-05 1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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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내년부터 시범사업...7일 공청회 열고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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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70병 이상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과 2009년 시범사업을 거친 뒤 2010년부터 한방의료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4시부터 동신목동한방병원에서 평가제도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방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과 지침서를 마련한 바 있다.
내년 시범사업은 90병 이상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009년도 시범사업은 70병상 이상 수련한방병원 21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1. 진료 및 운영체계(41항목) 1 -1. 환자의 권리와 편의 : 14항목 1 -2. 인력관리 : 8항목 1 -3. 진료체계 : 4항목 1 -4. 감염관리 : 6항목 1 -5. 안전관리 : 6항목 1 -6. 질향상 체계 : 3항목 2. 부서별 업무성과(39항목) 2 -1. 입원생활 : 11항목 2 -2. 의무기록/의료정보 : 11항목 2 -3. 응급/야간진료 서비스 : 7항목 2 -4. 검사 : 3항목 2 -5. 약재 : 7항목
한방의료기관 평가시안(80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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