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한약재 7품목 유통 중지 조치
- 가인호
- 2007-09-11 08:49: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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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진형제약 등 3개 업체 대상 행정처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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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부적합 한약재 7품목에 대한 시중 유통조치가 내려졌다.
서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경동시장 등 시중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계지’ 등 7품목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금속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 등에 부적합하여 이러한 위해 한약재가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사용이나 유통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서륭상사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긴급 수거하여 폐기토록 지시하였으며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를 제조하여 유통시킨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륭시호의 경우 함량시험 부적합하여 품목신고가 취소되고, 길경, 계지 등 기타 품목은 중금속 및 잔류이산화황 시험에 부적합하여 3~6개월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청은 시중 유통되는 한약재의 품질부적합 품목현황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seoul.kfda.go.kr)에 게재하여 홍보하여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한약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에 대하여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이 부적합한 한약재는 시중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해당 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불량 한약재 유통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유통금지 대상품목] 서륭상사=서륭계지, 서륭시호, 서륭황련 진형제약=진형세신, 진형목단피, 진형계지 한도제약=한도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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