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소방공무원 대상 감면진료 실시
- 류장훈
- 2007-09-11 10:1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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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따라 도입...경찰공무원 혜택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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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은 지난 9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감면진료에 들어갔다.
경찰병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화상·외상 및 유해물질 피해 진료를 위한 의료수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취지로 경찰병원에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료지원을 확대·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감면진료는 소방공무원을 진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찰병원 수가규칙(행정자치부령)'이 지난 8월 17일 개정·공포돼 근거 법령이 정비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외래진료 및 입원시 기존 경찰공무원이 받는 혜택과 같이 적용되며, 이같이 확정된 병원의 기능 추가로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의료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 개소식 행사는 오는 12일 오후 3시부터 40분간 경찰병원에서 소방방재청장을 비롯해 주요내빈 10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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