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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만들기(DIY)키트' 불법유통 단속

  • 가인호
  • 2007-09-12 11:09:51
  • 식약청, 불법 화장품 제조행위 경고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죌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를 구성해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우선 연말까지 법규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이후 위법사안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화장품만들기 키트 감시에 소비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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