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도매서 전문약 구입 허용 추진
- 강신국
- 2007-09-13 09:11: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홍문표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앞으로 수의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동물진료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체용 전문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약국개설자 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했다.
홍문표 의원은 "동물용으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약국개설자로부터만 구매해야 하지만 주사제 및 진료용 약품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에만 공급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 이러한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아 불편함이 컸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의약품 도매상은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85조제4항 전단 중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를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약국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제50조제5항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 처방은 정산 불가"…제약사들 CSO 수수료 빗장
- 2'아젤리아' 돌풍에 제네릭 봇물…약국은 판매가 책정 고심
- 3처방과 다른약 조제했는데 '무죄'…오조제 어디까지 처벌받나
- 4다국적사 전유물이었던 '공격적 특허 방어', 국내사로 확산
- 5알보젠, '유로박솜' 인수 마무리…비뇨기 포트폴리오 강화
- 6이연제약, 무이자 210억 조달…충주공장 사업 확대 탄력
- 7약사회 비대위, 상비약 확대 대응 강화…플랫폼 제보 채널도
- 8상폐 벼랑 끝 바이오 '숨통'…시총 미달 퇴출 불씨 여전
- 9삼오제약 복스조고, 처방병원 4곳→15곳…매출 300억 기대
- 10세포치료제 매출 99% 쏠린 지씨셀…19년 만에 후속제품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