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금 일부 서울대병원에 돌려줘야"
- 박동준
- 2007-09-13 1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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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병원 일부 승소판결...의학적 임의비급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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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진료비확인 민원에 의해 환불된 금액 가운데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여의도성모병원 등 임의비급여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용환불 처분 취소소송'에서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10월 A씨가 서울대병원의 진료에 대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청구 등을 확인하고 2004년 4월 5,089만원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심사청구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2005년 5월 최종 기각되면서 같은 9월 서울행정법원에 환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A씨의 진료비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허가사항 초과,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징수 등 임의로 비급여를 설정해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환불된 진료비 가운데 급여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체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서울대병원에 돌려주도록 한 것.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비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의 소송은 여의도성모병원 등 의료계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병원측의 입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평원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고가 확실해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돼야 나올 수 있겠지만 상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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