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개설허가 취소땐 청문회 거쳐야"
- 강신국
- 2007-09-16 21:51: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선병렬 의원,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혈액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앞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병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해 그 처분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선 의원은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할 경우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인 점을 감안해 사법적 절차를 원용하는 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그 처분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 의원은 "현행법은 혈액원의 개설허가 취소에 관해 청문절차를 두지 않아 불이익 처분절차에 있어 타 법령과의 형평성이 없다"고 밝혔다.
혈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인슐린' 맞고 운전하면 불법?
- 2파마리서치, 의료기기·화장품 기업 M&A 추진
- 3유유제약 '타나민정' 바코드 누락 일부 제품 회수
- 4약가인상 후 계약된 생산량 못 지킨 제약사 청구액 환급 강화
- 5HK이노엔, 1620억 유입·1714억 투자…실적·R&D 선순환
- 6"인건비 부담 던다"…혁신형 제약 4대 보험료 전액지원 추진
- 7젊은 여성 코르티솔 탈모 부상…제형 경쟁 본격화
- 8제일파마홀딩스, 한미 출신 김현수 영입…경영지원본부 신설
- 9HLB 담관암 신약 FDA 우선심사 대상 결정
- 10파마리서치, 리쥬란 PN 아토피 안면홍반 개선 효과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