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동조작 품목허가 취소 정당"
- 가인호
- 2007-09-20 21:41: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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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뉴팜 등 5개사 허가취소 소송, 식약청 승리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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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조작 파문과 관련한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남은 생동조작 관련 소송 결과에 어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해 한국파비스, 한국콜마, 우리제약, 유한메디카, 대한뉴팜 등 5개 제약사(소송대리인 해오름 법률사무소)가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제약사가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한 생동시험자료는 컴퓨터 파일이 다르기 때문에 변조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뉴팜 등 5개사는 지난해 7월 식약청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인정할수 없다며, 품목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 사건은 식약청 측에서 전순덕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았으며, 제약사 측에서는 해오름법률사무소가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가운데, 약 1년 2개월 정도가 소요된 가운데 결국 식약청의 승리로 끝을 맺었다.
한편 생동성 조작과 관련한 소송이 약 20여건에 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생동파문과 관련한 소송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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