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의원 개설비 지원 '자릿턱' 관행화
- 김정주
- 2007-10-01 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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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입점시 자금지원…병의원 모시기 백태

아울러 일부 약국들은 입점을 위해 입주 예정 클리닉에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주는 '자릿턱'을 톡톡히 치르는 것이 관행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상가 부동산 정보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대전 대덕구 중리사거리의 대전 클리닉의 경우, 개원 시 3.3㎡당 120만~14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공을 지원하며 간판 무상설치도 해준다.
또 2천만원 상당의 에어컨 냉·난방기 무상설치와 입점관련 홍보지원에 건물 내 경비 시스템 비용 감면과 서비스 면적으로 약품창고까지 제공한다.
부천 일대도 마찬가지. 남부역 앞에 위치한 D프라자는 병·의원 개원 시 개원 보조금과 홍보비용, 인테리어비 등을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금의 규모는 대략 분양가의 5% 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에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에서 다른 상가부분(병의원 이외의 상가 물량)의 가격조정으로 조달하거나 시행사 마진 축소 등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약국의 경우 이러한 ‘병·의원 모시기’와는 대조적이다.
메디컬 빌딩의 약국자리는 보통 최고가에 거래되는 ‘노른자’로 인기가 높기 때문에 입점을 원하는 약국 임차인이 오히려 자진해 이와 같은 지원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 것.
바꿔말하면,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고 약국을 입점한 후에도 병원 지원비용까지 감당해야하는 ‘자릿턱’을 각오해야한다는 의미다.
상가뉴스레이다 정미현 선임연구원은 “메디컬빌딩에서 독점 운영권을 갖는 약국은 입점하는 병원마다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는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관행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들의 메디컬빌딩 등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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