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22:18:21 기준
  • #GE
  • #HT
  • #평가
  • 국회
  • 급여
  • 약국
  • #제품
  • 데일리팜
  • 신약
  • 글로벌

명문-오가논,골다공증치료제 특허침해 공방

  • 가인호
  • 2007-10-02 06:36:56
  • 오가논 “특허침해 소송” - 명문 “오가논측 억지 주장”

한국오가논제약의 100억원 대 폐경기증후군 및 골다공증치료제 리비알정(티볼론제제)과 명문제약의 티볼론제제 리브론정이 특허침해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가논제약과 명문제약이 지난 2005년부터 티블론제제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양측 간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오가논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리브론 판매중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명문제약은 이미 특허심판원서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얻은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양측 간 공방전은 지난 2005년 명문제약이 티블론제제인 리브론정을 출시하고 시장공략을 본격화 하면서 시작됐다.

명문제약은 2년 간 연구를 거쳐 리브론정을 출시했으나, 한국오가논사에서 곧바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소하면서 특허분쟁이 본격화 된것.

이에 대해 명문제약측은 한국오가논측이 제소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여 티볼론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2건의 소송을 특허심판원에 제소했다.

결국 양측간 티블론제제 특허 침해 공방은 올 초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모두 명문제약 측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에서는 무효화를 요구한 청구 항들에 대해 모두 신규성 및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판단이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경우 확인대상 발명의 기술구성이 양측 제품이 서로 다른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와관련 오가논 측은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소하였고 현재 2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한국오가논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리브론정 판매중단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리비알의 특허 침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리브론정의 경우 오가논이 갖고 있는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는 제품인 것은 물론, 리브론 원료에 사용된 티블론제제 또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명문제약은 이미 특허심판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가논측이 계속 억지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문제약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출시한 품목을 두고 한국오가논이 특허침해라는 억지를 부림으로써 특허를 영업 전략으로만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의 전형적인 횡포로 밖에 볼수 없다”며 “특허법원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오가논측이 9월11일에 제소한 특허금지청구소송에 대해 이미 승소한 특허심판원의 심결들을 활용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티블론제제 제품을 놓고 오가논측과 명문제약이 치열한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어 특허법원 판결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