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료 안받는 'Help' 개념도 의료행위 간주
- 김정주
- 2007-10-11 12: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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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혈압측정·응급조치도 불법…약국가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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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환자들이 약국에서 관련 의약품 및 외품을 구입할 때, 환자 서비스 차원에서 무심코 하는 행위들 중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까지도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복지부의 해석에 대해 약국가에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약사 또한 “약국에 들어온 응급환자에게 약사가 조치를 해주는 것은 말 그대로 ‘Help’ 개념 아니냐”면서 “처치료를 받기나 해야 의료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부분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약사는 “응급조치까지 의료법 행위로 규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에 처할 때 자칫 ‘야박한 약국’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는 것도 넌센스”라면서 “당번약국일 때 그런 일을 당할까 겁난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아울러 도봉구의 한 약사도 “우리 약국은 혈압계를 들여놓은 지 꽤 됐는데 노인 환자들이 이용방법을 자주 물어온다”며 “보통 이럴 때엔 혈압을 측정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때마다 일일이 설명해야하는 것도 난감한 일”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에서 약사들이 외상환자에게 소독약을 발라준 뒤 붕대를 감아줘도 의료행위로 처벌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한 환자들을 상대로 약국 내에서 당뇨 및 체온, 혈압 등을 측정해주고 화상, 외상 등의 환자에 대해 소독 및 드레싱 등의 처치를 하고 응급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환자 서비스 및 기타의 이유로 이를 무심코 행하는 것은 엄격히 의료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행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진찰행위 환자의 용태를 관찰하여 병상과 병명을 규명& 8228;판단하는 작용으로 그 진단 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 등을 사용,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 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
복지부가 기준 삼은 의료 및 진찰행위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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